•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른 사찰 방역수칙 안내
  • 작성자 : 관리자 / 작성일 : 2021-08-14 / 조회 : 127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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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른 사찰 방역수칙


*적용기간 : 2021년 8월 9일(월) ~ 8월 22일(일)


1. 법회 등 지침





▣ 수도권 4단계, 비수도권 3단계 연장에 따라 정기법회(초하루·일요법회 등)시 참석인원을 수도권 사찰은 전체 수용인원의 10%(최대 99명 참석 가능), 비수도권 사찰은 20%로 제한합니다. 

▣ 단, 방역 수칙은 지방자차단체별로 지침이 상이한 곳이 많으므로, 관할지역의 지침을 추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단계

2단계

3단계

4단계

▪ 전체 수용인원의 50%(한 칸 띄우기)

▪전체 수용인원의 30%
(두 칸 띄우기)

▪전체 수용인원의 20%
(네 칸 띄우기)

▪전체 수용인원의 10%(최대 99명) 거리두기 준수하여 법회 참석 가능

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자제

▪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

▪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

▪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

 * 모임·행사* 500인 이상인 경우 지자체 사전 승인

 * 단, 실외행사 100인 미만 가능

 * 단,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


  ※ 실외행사 시,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최소화 필요




방역 당국 Q&A  




  Q

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, 대면으로 정규종교활동이 가능한가요?


○ 법회·미사·예배 등 종교시설의 정규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%*이내(최대 99명)로 참여 가능함

* (수용인원 10%) ▲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㎡ 당 1인으로 산정하고, ▲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, 수용인원 10%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

※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(예배당, 소성당, 법당 등)이 여러개인 경우,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% 이내(최대99명) 운영 가능

- 다만,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(처벌)을 받은 종교시설은 정규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만 운영할 수 있음

 


2. 사찰 일상생활 속 지침





▣ 사찰 내에서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(기도, 예불 집전 및 동참시에도 반드시 착용합니다).

▣ 사찰의 공양은 상주대중만 운영하고, 신도 및 외부인에 대한 대중공양과 공용 음수대, 공용물품 운영은 중단합니다.

▣ 사찰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, 출입자 명단관리(전화기반 출입명부 사용을 권장하며, 4주 보관 후 폐기 함) 및 발열 체크를 실시합니다. 

▣ 시설별 방역수칙 안내문을 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어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▣ 실내공간은 1일 3회 이상 환기를 시행하고, 환기대장을 기재합니다.

▣ 사찰 상주대중에 대한 개인위생(손씻기, 손소독제 사용 등)을 강화하고, 발열 등 유증상 발생시 즉시 조치를 시행합니다.

▣ 장례의식(49재, 제사 등)은 ‘장례식장’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.

1단계

2단계

3단계

4단계

▴빈소별 4㎡당 1명 

 

▴빈소별 개인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100인 미만 

▴빈소별 개인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50인 미만

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

▣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되며,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은 제한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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