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무소
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른 사찰 방역수칙 |
*적용기간 : 2021년 8월 9일(월) ~ 8월 22일(일)
1. 법회 등 지침 |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▣ 수도권 4단계, 비수도권 3단계 연장에 따라 정기법회(초하루·일요법회 등)시 참석인원을 수도권 사찰은 전체 수용인원의 10%(최대 99명 참석 가능), 비수도권 사찰은 20%로 제한합니다. ▣ 단, 방역 수칙은 지방자차단체별로 지침이 상이한 곳이 많으므로, 관할지역의 지침을 추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|
|
2. 사찰 일상생활 속 지침 |
|
||||||||||||
|
|
|||||||||||||
|
||||||||||||||
▣ 사찰 내에서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(기도, 예불 집전 및 동참시에도 반드시 착용합니다). ▣ 사찰의 공양은 상주대중만 운영하고, 신도 및 외부인에 대한 대중공양과 공용 음수대, 공용물품 운영은 중단합니다. ▣ 사찰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, 출입자 명단관리(전화기반 출입명부 사용을 권장하며, 4주 보관 후 폐기 함) 및 발열 체크를 실시합니다. ▣ 시설별 방역수칙 안내문을 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어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▣ 실내공간은 1일 3회 이상 환기를 시행하고, 환기대장을 기재합니다. ▣ 사찰 상주대중에 대한 개인위생(손씻기, 손소독제 사용 등)을 강화하고, 발열 등 유증상 발생시 즉시 조치를 시행합니다. ▣ 장례의식(49재, 제사 등)은 ‘장례식장’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.
▣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되며,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은 제한됩니다. |